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0호(2018.12.04, 개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부터이고, 붙임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