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방 → 소비자위해예방 →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