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안내

건강과 환경이 숨쉬는 삶 - 시민의 환경보건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게시글 내용 확인
제목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07-04
내용

답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직접 자가품질검사를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인력,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식품위생검사기관 현황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방  → 소비자위해예방  → "시험검사기관"에서 확인 가능

 


     


  • 담당부서 : 식의약연구부
  • 문의전화 : 042-27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