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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품질검사 의무 대상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07-04
내용

답변)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가 구비된 검사실을 갖추고

         검사능력이 있는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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