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가 구비된 검사실을 갖추고
검사능력이 있는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