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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을 일정기간 제조하지 않았을 경우 자가품질검사 주기 적용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05-25
내용

답변) 자가품질검사 주기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식품이 일정기간

         제조·가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기간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제품을 재생산하는 시점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적용하면 됨

        - 이 경우, 생산 및 작업일지와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을 기록 유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동안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빙서류로 보관·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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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042-27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