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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조치사항은?
작성자 식품분석과 작성일 2018-07-04
내용

답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여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은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으로 우선 통보한 후

         식약처(지방식약청)또는 신고기관에 부적합 공문을 시행하고 식품 등 제조가공업자는 유통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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