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여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은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으로 우선 통보한 후
식약처(지방식약청)또는 신고기관에 부적합 공문을 시행하고 식품 등 제조가공업자는 유통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