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도로관리심의회(2분기) 심의결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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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민 | 등록일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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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우리 시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사)에서 신청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하여 2022년도 2분기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가결된 사업에 대해 심의결과(조건)를 반영하여「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도로관리시스템에 반드시 허가신청 입력)하여 주시고, 심의결과는 금번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공고와 같이 당해 연도(2022년도 내 허가)에만 인정됨을 알려드리며,
3. 포장 시기에 따른 복구 미흡 민원이 발생하는바 대기온도 5℃이하 아스팔트 포장 금지, 동절기(1월~2월),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굴착․복구공사 관련 준수사항과 교통 혼잡 시간대(출근시간(07:00~09:30), 퇴근시간(17:30~20:00)을 피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 시 도로굴착 위치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별로 도면(평면도 및 횡단면도: 지하매설물 현황표기)을 첨부하여 주시고, 도로굴착 사업시행 시 반드시 허가기간 내 사업완료와 준공 신청 및 필요 시 허가기간 내 연장 신청 등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금회 도로굴착 하는 구간에 대하여 차도 3년 이내(보도 2년 이내) 굴착이 불가하오니, 기 구간에 사업계획이 있는 기관(사)에서는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굴착 심의 결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