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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1/4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공고 및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안내
작성자 정진순 등록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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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 도로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불편 최소화, 이중굴착 방지 등을 위해 2022년도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56(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및 심의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번 심의에 상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실제 도로굴착복구공사가 가능한 기간을 파악하여 심의의결된 기간 내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도로법14조에 의한 광역시도 중 도시관리계획상 폭 20m이상 도로의 차도부(차도굴착과 병행하는 보도횡단부분 포함)에 대한 굴착 사업계획

   나. 제출기한: 202224일까지

   다.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예정일: 20222월 중

   라. 제출서류: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도로굴착조정신청서, 구간별 전경사진, 사업계획 검토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등 각 1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임의작성 금지)

     - 심의 및 허가 신청 시 위치(장소) ·종점 상에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

     -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도로관리시스템으로 중복 제출하여야 함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2022년에 착공필요)만 인정 가능하며, 심의 후 당해연도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함.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취소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일 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 연장 가능)

 

붙임 1. 공고문 1.

        2.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