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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4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작성자 육관수 등록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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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2020년도 2/4분기에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기관(업체)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요령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도로법 제14조에 의한 광역시도 중 도시관리계획 상 20m 이상 도로의 차도부(차도굴착과 병행하는 보도 횡단부분 포함) 굴착

  2. 신청기간 : 2020418일 까지

  3.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조정신청서, 구간별 사진, 사업계획검토 시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각 1

  4.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 대전광역시에서 도로점용(굴착·복구)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중으로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daejeon.go.kr[유관기관], http://min.daejeon.go.kr/ungis_min[개인민원])으로도 중복 제출 바람.

  5. 신청요령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하수도, 도시가스 등)설치사를 위해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함. 다만, 예산의 추가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시민생활관련 민원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4월 중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2020)만 인정되며, 심의 후 당해연도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함.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무효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일 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 연장 가능)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042-270-8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