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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1/4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작성자 손제욱 등록일 2020-01-03
첨부파일

. 대 상: 도로법14조에 의한 광역시도 중 도시관리계획 상 폭 20m 이상 도로의 차도부(차도굴착과 병행하는 보도횡단부분 포함)에 대한 굴착 사업계획


. 제출기한: 2020년 1월 31일 까지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예정일: 2020년 2월 중


. 제출서류: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도로굴착조정신청서, 구간별 전경사진, 사업계획 검토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등 각 1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임의작성 금지)


-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도로관리시스템으로 중복 제출하여야 함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2020년에 착공필요)만 인정 가능하며, 심의 후 당해연도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재심의를 받아야 함.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취소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일 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 연장 가능)


붙임  공고문 1부.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