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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 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건설공사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고자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품질검사 수수료 면제
관련근거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 제7조(수수료감면)
주요내용
감면대상
품질시험수수료 감면 대상을 관리계획과 시험계획을 나타낸 표입니다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의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감면방법
품질시험 의뢰서 제출 시에 양해각서(MOU)사본과 지역생산자재를 사용했다는 영수증 사본, 시료를 제출하여 의뢰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하여 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
시행일시 : 2009. 2. 16일부터 실시
수수료 감면관련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품질시험실 (Tel : 042)270-7182~4)
담당부서 :
시설정비과
담당자 :
이선호
문의전화 :
042-270-8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