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안내

행복한 대전을 견인하는 건설 기술의 메카
  • 공통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 예금통장(보상금 수령자명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토지보상
    • 토지대장 1통 (분할후번지)
    •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매도용 1통
      • 매수자 : 대전광역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동 사항이 전부 기재된 것)
  • 지장물(건물등) 보상
    • 건물등기부등본 1통(최근발급분)
    • 건축물관리대장 1통(무허가 건물의 경우 ▶ 재산세과세대장 사본 1통)
    • 인감증명서 2통(보상금수령용 1통, 지장물철거 확인용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동 사항이 전부 기재된 것)
  • 영업보상
    • 영업허가(신고)필증 사본 1부(자유업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농보상
    • 토지소유자의 경우 :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1부
    • 임대 경작자의 경우 : 농지원부 및 임차계약서 각 1부

    ※ 임대농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합의에 의한 보상금 지급

  • 분묘 및 납골묘 보상
    • 개장신고서 1통 ▶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분묘이장 사진 각 2매(이장 전, 중, 후)

    * 토지, 건물보상의 경우 근저당권 등의 사권말소 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보상과
  • 담당자 : 박동환 (2024-02-15)
  • 문의전화 : 042-270-7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