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