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에 의한 감사, 자치단체의 중요행사 등으로 교육생이 업무에 복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단, 소속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함) ※ 4주 이상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위 사유로 허가된 시간은 실 교육훈련시간에 미 포함되며 교육훈련평정 점수에서 차등적용됨
퇴교
대리로 교육참석
무단결석, 외박
교육생 본분을 망각하거나 교육훈련 질서 문란 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질병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을 때
교육훈련 지시에 불응
근태평가에 의한 감점이 근태점수 총점에 달한 때
총 교육훈련시간의 3분의 1이상 불참한때
입교 시 4시간이상 무단 지각한 때 ※ 퇴교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