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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GLOBAL 인재양성의 전당
  • 평가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과 평가방법에 따라 교육훈련 성적 평가
    • 수료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총괄 성적우수 시상 : 2주 이상 교육과정 고득점자 3인
  • 평가종류
    • 필기평가 : 교육내용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
      • 문제유형 : 객관식 원칙이나 필요 시 주관식 평가, 담당강사 2배수 출제
      • 문제출제 : 난이도 상30%, 중40%, 하30% 원칙, 조정가능
        ※ 4주 이상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실기평가 : 실기·실습 교과에 대한 학업 성취도 평가
    • 연구모임평가 : 공동과제 공동연구 후 연구보고서와 발표
    • 봉사활동 평가 : 개인별 참여도
    • 근태평가 : 교육중의 학습태도, 교육활동, 생활태도 등 평가
    • 가점 : 교육기간 중 자치활동 유공자에게 가점 부여
    • 사이버 : 운영계획에 의거 따로 정함
    • 연구논문평가 : 연구논문 60%, 발표 40%
    • 과제물 : 보고서
  • 감점 기준표(제11조 제1항 관련)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감점 기준표 - 감점사유, 단위, 감점기준표(2주 이하 과정, 2주 초과 12주 이하 과정, 12주 초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감점사유 단위 감점기준표
    2주 이하 과정 2주 초과
    12주 이하 과정
    12주 초과 과정
    등록지연 시간 1점 0.5점 0.3점
    허가
    없음
    결석 · 외박 3점 1.5점 1.0점
    외출 · 조퇴 · 지각 · 결강 시간 0.4점 0.2점 0.1점
    허가
    받음
    결석 · 외박 1점 0.5점 0.05점
    외출 · 조퇴 · 지각 · 결강 시간 0.1점 0.05점 0.02점
    강사에 대한 태도불량 1점 1점 1점
    시험태도 불량 2점 2점 2점
    학습태도 불량 0.4점 0.2점 0.2점
    허위보고 · 기만 0.5점 0.3점 0.3점
    원내 주류반입 · 도박 0.5점 0.3점 0.3점
    그 밖의 지시사항 위반 0.2점 0.1점 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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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시간 단위에 대한 기준은 입고 또는 매 수업 시작시간부터 적용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허가 없음"은 허가원을 제출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함.
  • 담당부서 : 교육운영과 (2024-02-05)
  • 문의전화 : 042-270-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