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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GLOBAL 인재양성의 전당

  • 학습태도 및 교육생 활동
    • 수업개시 10분전까지 등록, 강의시간 전에 입실 수업준비
    • 교육훈련 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 금지
    • 무단 이석, 잡담, 수면 등 불성실한 태도 금지
    • 강의실에 신문, 잡지, 라디오, 커피 등 음료 반입 금지
    • 용모 복장 단정, 실내 정숙, 보행질서유지, 흡연은 지정 장소 외 금지
    • 식사는 지정된 시간에, 전화는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는 점심시간에 실시
    • 보고서는 기일 내, 건의사항은 학생장이 일괄 취합 제출
    • 차량 요일제 운행 동참, 자가용 함께 타기 실천, 주차질서 확립
  • 외출 결강 결석 등
    • 교육생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운영과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1. 본인 및 자녀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시
      2. 배우자의 출산 시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시
      3. 배우자 및 자녀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백숙부모 사망 시
      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탈상 시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
      6. 소환, 출두 및 중대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경우
      7. 교육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 자치단체의 중요행사 등으로 교육생이 업무에 복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단, 소속부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함)
        ※ 4주 이상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위 사유로 허가된 시간은 실 교육훈련시간에 미 포함되며 교육훈련평정 점수에서 차등적용됨
  • 퇴교
      1. 대리로 교육참석
      2. 무단결석, 외박
      3. 교육생 본분을 망각하거나 교육훈련 질서 문란 행위
      4. 시험 중 부정행위
      5. 질병 등 특수사정으로 인해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을 때
      6. 교육훈련 지시에 불응
      7. 근태평가에 의한 감점이 근태점수 총점에 달한 때
      8. 총 교육훈련시간의 3분의 1이상 불참한때
      9. 입교 시 4시간이상 무단 지각한 때
        ※ 퇴교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 고유가 지속에 따른 범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우리원도 승용차요일制를 실시중이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차량 끝 번호와 요일 일치 시 출입 통제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차량 끝 번호와 요일 일치 시 출입 통제
      요일
      차량 끝 번호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 5번, 0번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예외
      • 휴일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 차량 : 긴급, 장애인사용, 800cc미만, 11인이상 승합

  • 담당부서 : 교육운영과 (2023-08-04)
  • 문의전화 : 042-270-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