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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측량업 휴업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접수처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문의전화 042) 270-419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