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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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접수처 |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
문의전화 | 042) 270-419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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