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폐지 신고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접수처 노인복지과/민원실
문의전화 042-270-473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구비서류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