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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접수처 의료정책과
문의전화 042-270-4031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1.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 이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부.
(교환의 경우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처분재산과 전체 재산의 대비표 1부.
6.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1부.
7.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8.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관련법규 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