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 |
|---|---|
| 담당부서 | 의료정책과 |
| 접수처 | 의료정책과 |
| 문의전화 | 042-270-4031 |
| 신청방법 | 방문 |
|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사무내용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
| 구비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회의록 첨부) 1부. 3. 정관 1부.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 5.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사업개시 예정 연원일과 당해 사업년도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9.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 1부. (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 신청하는 경우) |
| 관련법규 |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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