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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소상공정책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 042) 270-366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