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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종자업 등록신고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접수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처리 담당부서)
문의전화 042-270-3844
신청방법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구비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