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종자업 등록신고 |
|---|---|
| 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 접수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종자업 처리 담당부서) |
| 문의전화 | 042-270-3844 |
| 신청방법 |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사무내용 | |
| 구비서류 |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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