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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 042) 270-419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제2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