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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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접수처 |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 대전광역시청 민원실 |
문의전화 | 042) 270-4191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제3항 및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1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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