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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접수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 대전광역시청 민원실
문의전화 042) 270-4191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제3항 및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