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설계업, 감리업) 양도.양수신고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 042) 270-419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청서식 참조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제1항제1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제1항 및 제2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