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설계업, 감리업) 양도.양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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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접수처 | 민원실 |
문의전화 | 042) 270-4192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신청서식 참조 |
사무내용 | 신청서식 참조 |
구비서류 | 신청서식 참조 |
관련법규 |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제1항제1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제1항 및 제2항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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