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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담당부서 투자입지과
접수처 투자입지과
문의전화 042-270-375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구비서류 1. 위치도
2. 지적도등본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법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약서
관련법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