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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 폐업) 신고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접수처 민원실 원스톱민원창구
문의전화 042) 270-419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제2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