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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설계업, 감리업) 등록변경신고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접수처 민원실
문의전화 042) 270-4192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신청서식 참조
사무내용 신청서식 참조
구비서류 신청서식 참조
관련법규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제4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제5항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