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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생활폐기물에 한함)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접수처 종합민원실
문의전화 0422705603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사무내용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장비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 2대) 이상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사무실 소재지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에 대한 결격사유(법 제26조) 해당여부 조회
3. 허가권자의 관할구역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협의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1부
- 상호, 인적사항, 소재지, 영업대상페기물, 영업구역 등 명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폐기물 수집운반계획서
4. 변경허가신청시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허가 대상 :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 소재지, 영업구역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