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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매매참가인 신고서
담당부서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접수처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문의전화 042-270-7975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ㅇ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 농수산물 소매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려는 자
구비서류 1. 개인의 경우
1) 매매참가인 신고서 1부
2)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증명사진(2.5㎝×3.5㎝) 2매

2. 법인의 경우
1) 매매참가인 신고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관련법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9조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