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매매참가인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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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접수처 |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문의전화 | 042-270-7975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ㅇ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 농수산물 소매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려는 자 |
구비서류 | 1. 개인의 경우 1) 매매참가인 신고서 1부 2)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증명사진(2.5㎝×3.5㎝) 2매 2. 법인의 경우 1) 매매참가인 신고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관련법규 |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29조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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