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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더 넓은 복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지원기준 완화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19-09-10

복지 사각지대에 아슬아슬 놓여있는 사람들.

단 몇 만 원, 떠안은 낡은 농가…, 오히려 삶의 지게가 무거워진 사람들.

아무리 어려움을 해소한들, 아무리 도와주려한들, 명시된 규정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대전에서 590가구가 추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15.7,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대상자뿐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요. 2015년 7월 교육급여,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 이후 이번에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이달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한 기존 환산율이 4.17%에서 2.08%로 대폭 완화됐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종류

소득환산율(기존)

소득환산율(변경)

주거용재산
(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

1.04%

1.04%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4.17%

2.08%


이에 따라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관내 59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기준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만원)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만원)(중위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만원)(중위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만원)(중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만원)(중위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복지정책과(042-270-4632)로 문의하세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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