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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교통복지 실현 무임교통카드 발급 5년 연장
  •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일 2019-07-31

대전시만의 특별한 교통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전국 유일 다자녀부모 무임교통카드.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가 함께 풀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발급됩니다.


전국 유일 다자녀부모 무임교통카드
[전국 유일 다자녀부모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대전시]


또 대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임교통카드 발급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를 실현하고 있습는데요. 

각종 무임교통카드를 통해 교통복지 혜택을 받는 대전시민이 총 7만 9,000명에 이릅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58,658명 / 장애인 9,958명 / 국가유공자 2,447명 / 다자녀부모 8,504명


무료교통카드

구 분

대전도시철도

대전시내버스

비 고

65세 이상 노인

무료

유료

󰋯환승 적용

󰋯마을버스는 유료

다자녀부모(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13)

무료(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유료

경증장애인(4급 이하)

무료

유료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1

무료(동반 보호자 1인 포함)

무료

상이등급 2~7

무료

무료

 ※ 2019년 7월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3급→중증장애인, 4급이하→경증 장애인 명칭 변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장애 우대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


대전도시철도 무임교통카드 발급기간 연장

대전시가 KEB하나은행과 체결한 무임교통카드 발급 협약기간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키로 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2014년부터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시스템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요.


교통복지카드


이번 협약기간 연장으로 대전도시철도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자는각각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카드를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 관내 어디에서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외 지역에서는 요금이 청구되거나 사용 불가능

☞ (예시) 계룡시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 현황


대전시 교통복지카드 사용 불가 / 요금 부과

 


계룡시내버스(경익버스)

일반(43454748) 좌석(2002)

 

대전시 교통복지카드 사용 가능 / 요금   미부과


대전시내버스 일반(46: 대전버스),

(202: 대전승합, 금남교통)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광역교통과(042-270-605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교통복지 실현 무임교통카드 발급 5년 연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