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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제목 민생사법경찰, 중금속 포함 폐수 무단배출 집중단속
  • 담당부서 민생사법경찰과
  • 작성일 2015-06-22

대전시민생사법경찰은 최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전개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민원 발생업소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했는데요.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밀링, 선반 등의 금속가공기기를 가동하면서 절삭유를 희석한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해당 구청에 통보해 영업장 사용 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범죄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곧 다가올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민생사법경찰, 중금속 포함 폐수 무단배출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