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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제목 위험물운반차량 불법 주차 집중단속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5-06-15

인화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이 우리집 근처에 상습 주차한다면?

대전시소방본부는 최근 시 전역에서 위험물이동탱크차량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도로변 등에 위험물이동탱크차량의 상습 불법주차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대전시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 위험물이동탱크차량뿐만 아니라 타 지역 허가 차량까지 점검했습니다.

최근 대전시소방본부가 적발한 주택가의 위험물이동탱크차량 
[최근 대전시소방본부가 적발한 주택가의 위험물이동탱크차량]


단속 결과 대전 관내 차량 3대와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 2대 등 총 5대가 적발됐는데요.

대전시소방본부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시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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