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제목 비산먼지 발생업체 꼼짝마! 특사경 집중단속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작성일 2014-11-18
여과장치 없이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주거지역 인근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골재보관판매업체 4곳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가 특사경에 적발된 골재업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다량의 골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전혀 갖추지 않아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3개 업체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전시는 쾌적한 도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안전총괄과(042-270-4978)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비산먼지 발생업체 꼼짝마! 특사경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보기 ┗ 특사경, 유해물질 배출하는 무허가 차량 도장업체 적발 ┗ 특사경, 유독물 엉터리 관리업체 적발 ┗ 특사경, 무등록 도시락 가공업체 적발
- 이전글 김장배추 씻을 때 고무호수 사용하지 마세요!
- 다음글 대전의 숙원 '회덕IC' 건설 확정, 2021년 완공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문의전화 : 042-27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