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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해냈다 국회통과! 혁신도시 지정 길을 열다!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20-03-09

혁신도시 지정, 드디어 길을 열었습니다!

6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혁신도시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기뻐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날 국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도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공공기관 이전과 좋은 일자리

근대화 이후 모두가 서울로, 경기로 모여들면서 국가 불균형발전이 갈수록 심화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행정기관을 이전한 세종시와 각 지역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2005년 정부는 수도권 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0개 혁신도시를 지정,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는데요.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대전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그 지역 청년을 최대 30%까지 의무채용하고요, 이전에 따른 직원과 가족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련 기업이 함께 이전해 관련 산업 확대와 일자리 증대, 또 지방대학 연구기능 보완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도 따라옵니다.

혁신도시 지정효과


혁신도시 지정 길 열다

이에 따라 민선7기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단계를 하나씩 해결했는데요.

대통령 건의, 충청권 4개 시․도 협력, 국회 설득, 시민 서명운동 등 정방위 활동을 전개했고요.

특히 전국 최초 원도심 활성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전략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현재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이 추가 지정될 법적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후속절차로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정책기획관실(042-270-3056)으로 문의하세요.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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