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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인→ 4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08-20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됩니다.

다만 기존 18시 이후 2명으로 제한되던 사적모임은 4인까지 완화됩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8. 23.() ~ 9. 5.()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특별수칙

마스크착용

예방접종자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22~ 다음날 05시까지 금지사항

편의점 내 취식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 적용)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공원·하천 등 야외 음주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18시 이후에도 4명까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적용예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예외 없음)

(백신 접종자·완료자 혜택 중단)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중단 (모든 시설)

동거가족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기타 행사·모임

집합금지 , 시위는 1인만 허용 (집회금지)

󰊱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

노래(코인)연습장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식 당 · 카 페

22~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3그룹 시설 중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관련 실내체육시설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소독 2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 이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

학 원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합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을 준수하며 결혼식별 50인 미만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을 준수하며 빈소별 50인 미만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

놀이공원(유원시설)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DVD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1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미용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경기(관람)

무관중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4명까지 모임 가능

- ,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 제외

* 이용료 납부, 30일 이상 반복 강습, 지도자 자격소지자 배치(30인 미만 1, 30인 이상 2명 이상)

숙박시설

전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1(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1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1(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면적 81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됨 (인원나누기 금지)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종교활동

참여가 가능함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이내가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 가능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공립시설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 공연장은 수용인원의 30% 이내 (KF94 마스크 착용)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1·2학년, 3학년: 4단계까지 학교 밀집도에서 제외 가능

- (3~6) 밀집도 1/2 이하 - () 밀집도 2/3 이하

- (1~2) 밀집도 1/2 ~ 전면등교 가능

직장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여러 제약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동참한 시민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지난 광복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힘들게 지켜온 4단계 방역효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일 온라인브리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0일 온라인브리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대한 브리핑


존경하는 대전시민여러분!
지난 7월 말부터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제약조건에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동참해주신 대전시민여러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이 감내하신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8월 현재 대전시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지만, 8·15 연휴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어제는 58명까지 늘어난 위중한 상황입니다.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을 가진 델타변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시 직면했고, 이로 인해 영업금지 제한으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힘들게 지켜온 4단계 방역효과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시민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리지역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 충청권 확진양상, 우리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 전문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협의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5일(일)까지 14일간입니다.

내용은 사적모임 인원, 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은 종전 수칙과 동일하지만, 18시 이후 제한했던 3인 이상의 집합금지를 해제하여 사적모임 2명을 4명까지 허용합니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과 노래연습장은 집합을 금지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도 22시부터 집합이 제한됩니다.

시민여러분 !
또 다시 4단계를 2주 연장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4단계를 유지하면서 18시 이후 사적모임을 4명으로 올린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누적되어 더 이상 시민들의 상실감을 외면하기 어렵고, 경기회복을 위한 희망을 끈을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확진자수가 30명대로 줄어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즉시 완화할 것입니다.

백신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시 전체인구 대비 46%인 67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0.6%인 3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접종이 집단면역의 수준을 넘어서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방역전략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족과 이웃, 지역공동체가 상생하는 최선의 길은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함께 이겨내 봅시다.

한 달 후에 다가오는 추석에는 마음 놓고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마스크쓰기 등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방역 최일선에서 열정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20일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한 브리핑 영상화면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한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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