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목 [2021 달라진 대전시정]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작성일 2021-01-12

지난해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70대 시민을 위해 대전시민안전보험에서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정림동 아파트 화재 / 시민 제보영상
[지난해 5월 발생한 정림동 아파트 화재 / 시민 제보영상]


또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이 대전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전달됐고요.

이렇게 지난해 각종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 460여 명에게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돼 불의의 피해를 위로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대전시는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란 기조로 여러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지역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어 곤경에 처한 시민에게 힘이 되고자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됐는데요.

대전시는 지난 1년 동안 운영한 내용을 분석해 시민안전보험 목적과 취지에 더욱 부합시키기 위해 개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보장항목에는 없었던 가스상해, 강도상해, 스쿨존사고 관련 치료비가 올해부터 추가됐는데요.

세부 보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자연재해 사망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반면 대전시와 자치구가 이미 운영 중인 공적보험인 ‘영조물 배상보험’과 동일담보로 중복되는 사고의료비는 제외됐는데요.

이는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돼 민간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보험을 통한 이득이 없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고의료비 지원이 제외되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치료비의 경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와 대전시민자전거보험, 공공체육관, 수영장 등의 영업배상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전시민 누구나 자동 무료가입

대전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신청을 안 해도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고요.


☞ 보장기간 : 2021. 1. 1. 00시 ~ 2021.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배상책임 및 사고의료비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강도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강도에 의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가스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가스에 의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 문의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상센터(1577-5939) 또는 대전시 안전정책과(042-270-4932)로 문의하세요.


2021 달라지는 대전시정
[2021 달라지는 대전시정]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2021 달라진 대전시정] 대전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