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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더 많은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혁신도시 지정 박차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20-03-10

“다다익선(多多益善)! 더 많은, 더 좋은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의 디딤돌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혁신도시

☞ 혁신도시

수도권 과밀화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고, 이들 기관은 모집 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 해당지역 인재를 의무 채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제도


이제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차례입니다.

지난 6일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간
[지난 6일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뻐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 지정 한 걸음

허태정 대전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속한 혁신도시 지정전략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속한 혁신도시 지정전략에 대한 기자브리핑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속한 혁신도시 지정전략에 대한 기자브리핑]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위로를 드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제 혁신도시가 아니어서 소외와 역차별을 받던 상황을 타개하고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말까지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


혁신도시 지정 효과 기대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계기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 미래 100년을 견인할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요.

특히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 도시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효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지역사회 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혁신도시 지정으로 실현될 것”이라며 “그동안 힘을 모아준 시민과 정치·언론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정책기획관실(042-270-3056)으로 문의하세요.


혁신도시 지정 효과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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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