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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원자력연 방사능물질 유출사건에 대한 대전시 입장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작성일 2020-01-23

대전시는 지난 12월 30일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물질이 우수관으로 방출된 것, 이 정보가 뒤늦게 알려진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6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토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가 비정상적 증가했음을 발견, 당일 이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회에 구도보고하고 이어 10일 동 위원회에 서면보고를 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조사 당시 세슘137 농도는 최고 25.5Bq/kg로, 이는 지난 3년 평균 0.432Bq/kg보다 59배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세슘 유출 확인일로부터 2주 후인 1월 20일 17시에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시를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우리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7년 5월 22일 체결한 안전협약을 미이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철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현 상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와 지역주민 등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일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하천토양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방사능측정조사 용역을 조기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협의회 긴급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건조사팀 조사결과를 검토 후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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