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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경제

  • 제목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21일까지 연장접수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2-01-06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요.


매출기준

※ 2021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익월 월매출부터 적용(예 : 21.5월 중 개업 사업체는 6월 매출부터 적용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DVD방, PC방,
대규모점포(3000㎡이상), 종합소매업(300㎡이상)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 일반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50만원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전에 사업장 소재
②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
③ 2021년 7월 7일~10월 31일 영업 중이던 폐업자
④복수의 사업체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 지급

하지만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번 특별지원은 그간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아래 바로가기)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콜센터(042-380-7979)로 문의하세요.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ㅣ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21일까지 연장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