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경제
- 제목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21일까지 연장접수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2-01-06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는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 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요.
※ 2021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익월 월매출부터 적용(예 : 21.5월 중 개업 사업체는 6월 매출부터 적용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00만원 |
영업(시간) |
식당·카페, 편의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
100만원 |
매출감소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외 일반업종 |
50만원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전에 사업장 소재
②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
③ 2021년 7월 7일~10월 31일 영업 중이던 폐업자
④복수의 사업체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 지급
하지만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번 특별지원은 그간 방역수칙을 이행하고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아래 바로가기)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콜센터(042-380-7979)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 21일까지 연장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보기 ┗ 코로나 위기 속 많은 성과! 2021 시정결산 브리핑 ┗ 마부작침의 자세로! 허태정 대전시장신년사 ┗ 조금만 더! 특별방역 비상대책 16일까지 연장
- 이전글 2022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정보
- 다음글 역시 온통대전! 올해 대전시정 10대 뉴스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