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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대전시, 2세 영아 대상 대전형 부모 급여 '신규 지급', 결혼장려금 '조기 지급'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4-01-16


이장우 대전시장이 새해에 가진 첫 브리핑에서 청년부부 지원정조준했습니다.


결혼장려금 지급 조기 시행하고, 2세 영아 대상으로 대전형 부모급여신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광역시 최초 청년 결혼 장려금 지급 -청년부부 초혼 시 부부 각각 1인 250만원, 총 500만원 지원 ['25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 → (조기시행) '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 -지원대상: 대전 거주 18세~39세 초혼 부부 -지원방법: 1차 100만원(신청시), 2차 150만원(1차 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 거주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보완 구상한 것이라는 설명이죠.


'24년도 대전시 영유아(0~2세) 육아 지원금 지급계획 2023년 0세(0~11개월) 합계 110만원 부모급여 7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양육기본수당 30만원, 1세(12~23개월) 합계 75만원 부모급여 35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양육기본수당 30만원, 2세(24~35개월) 합계 40만원 부모급여 - 아동수당 10만원 양육기본수당 30만원 / 2024년 0세(0~11개월) 합계 125만원(15만원 증가) 부모급여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양육기본수당 15만원, 1세(12~23개월) 합계 75만원(전년과 동일) 부모급여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양육기본수당 15만원, 2세(24~35개월) 합계 40만원(전년과 동일) 부모급여 15만원(가칭 대전형 부모급여) 아동수당 10만원 양육기본수당 15만원


대전시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을 도입했는데, 지급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겼습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예상되면서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브리핑중인 이장우 대전시장의 모습


또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둬 소급해 결혼장려금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에 대하여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신설했습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지급합니다.


응변창신 應變創新 대전광역시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보완하는 차원입니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 양육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핑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의 모습


이러한 정책 결정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앞으로도 신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보다 상세한 내용과 질의응답 등은 하단의 브리핑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브리핑영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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