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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시민재해 제로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담당부서 자연재난과
  • 작성일 2022-01-27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전시도 ‘시민재해 제로화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사업주, 법인, 공무원 등) 처벌을 규정,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잘못인양 떠들고 있지만, 이 법의 핵심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어이없는 관리체계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규정과 조치가 실효성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도 안전요원 없는 지게차 작업장 압사사고를 개인책임으로 돌린 기업, 인건비 절감 때문에 지하철 청년근로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 신축건물 붕괴와 실종자 발생에도 아랑곳 않는 기업, 안타까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해외 사례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미 우리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고도성장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산업현장 인명사고가 법제도의 악용과 책임자의 교묘한 회피, 대리 처벌, 처벌강도 미흡 등으로 줄지 않아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1930년대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건설현장
[1930년대 미국 뉴욕 고층건물 건설현장]


이를 통해 확인한 것은 결국 재해현장의 기업과 최고 책임자 처벌이 가장 강력한 안전조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관리감독자의 직급에 상관없이 위법행위를 기업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정은 어떨까요?

대표 산업강국인 독일은 기업도 자연인과 같이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짐과 동시에 유죄판결 공시, 공적활동 배제는 물론 기업의 해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재해 제로도시 대전 만들기

대전시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민재해 제로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에 마련한 주요 정책은 안전보건, 시민재해, 산업재해 등 재해관련 분야별 대응계획으로,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시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모든 수단을 전개할 방침인데요.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반기 1회 이상 안전계획 점검 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환류체계를 마련,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요.


중대재해 예방체계


시민재해관리체계는 중대한 재해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점검프로젝트 연 1회 이상 실시,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유형별 매뉴얼 마련, 과학적 조사·분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재해관리체계는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강화,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시행, 특히 현장점검을 강화한 중대산업재해대응TF와 민간 의견수렴을 위한 중대산업재해예방위원회 구성으로 실질적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또 시청내부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련 필요한 관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착 현장관리 돌입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시 모든 산업현장에 조속 정착되도록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26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는데요.


26일 대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보고회
[26일 대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보고회]


이 자리에서 “본질은 과거 성장위주의 우리사회에서 용인되던 안전인식 문제를 이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도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넓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특히 “시민사회에서 원하는 안전관리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인식하고 이에 걸맞게 대처해야 한다”며 “더 높아진 공적 책임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철저한 현장중심 대응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 시행 첫날인 27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관내 주요 건설·산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안전관리 상황을 살폈는데요.

이날 오전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현장에 찾아간 허태정 대전시장은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의무 이행사항을 꼼꼼히 살피며 사소한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27일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재해예방조치를 살피는 허태정 대전시장
[27일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현장을 찾아가 재해예방조치를 살피는 허태정 대전시장 ]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대재해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철저한 현장중심 대응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고 격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자연재난과9042-270-5951)로 문의하세요.




건설현장 안전사고 유형 및 대응법 영상으로 보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유형 및 대응법 영상으로 보기]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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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