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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대전드림타운 건설&소규모주택 정비 기대하세요!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작성일 2020-06-11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건설계획.

청년층 설자리 마련과 함께 원도심 곳곳에 세워져 도시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민선7기 대전시의 약속사업인데요.

최근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추진과 혁신도시 지정 움직임 등 지역 호재에 맞물려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역쪽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안으로 1.도시주거융복합복원사업 2.대전로 활력 UP 사업 3.특화거리 재창조사업 4.희망복원 안심센터 조성사업 5.정감있는 안심길 조성사업
[대전역쪽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안]


LH와 도시발전 상생협력 약속

10일 대전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LH '대전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사진'
[1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LH '대전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이에 따라 대전시와 LH는 선도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천동1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LH 보유 장기미개발 용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전드림타운 1,300호 건설을 본격 추진키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전드림타운 건설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
▲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 역세권 개발사업 및 도새재생 뉴딜사업의 상호협력 증진

아울러 이번 협약에서는 기존 획일화된 고층아파트 중심 주거지 정비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공감,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문화 다변화에도 노력키로 했습니다.

저층, 중정형 주택 모델 예시 (공동체 형성 및 커뮤니티공간 활성화) 출처: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연구 (권혁삼, 김옥연, 권치홍) / 한국도시설계학회지(2017년 2월호), 경사지를 활용한 테라스 하우스 사례(경기도 파주 서미힐 테라스 하우스)


대전시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시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대전역세권개발사업이 혁신도시 호재와 맞물려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LH와의 협력은 전체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과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정비과(042-270-6572)로 문의하세요.


대전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어무기본협약서 대전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호 협조하여 대전광역시의 장기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라 한다)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시의 균형 발전 및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써 적극 협조하고, 필요시 개별사업 시행을 위한 별도의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다. 가.대전드림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나.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및 선도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다.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SOC 확충에 관한 사항 라.역세권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마.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관한 사항 바.대전시와 LH 간 상생 협력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3조(실무협의체 운영) 양 기관은 당 협약에 의한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 제5조(보안유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애용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 간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2020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시장 허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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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