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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시행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18-11-19

지난달 파악한 우리시 노숙인은 288명, 이중 265명은 보호시설에 의탁 중이지만 23명은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노숙인 보호


대전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동절기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노숙인 밀집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현장대응팀을 구성했는데요.

대응팀은 노숙인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24시간 상담과 함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핫팩 등 보온물품을 지원합니다.

특히 각 구청별 ‘동절기 거리노숙인 현장지원팀’을 구성, 공원과  다리 밑 역 등에 있는 겨울철 노숙인을 집중관리하고요.

무엇보다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 23명의 동사 예방을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3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폭설, 혹한 등 동절기 자연재해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재난안전,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가입여부 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난방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44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도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청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복지정책과(042-270-463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