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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올해 달라진 화재안전제도 꼭 확인하세요!
  • 담당부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19-01-16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올해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대규모점포 화재진압훈련 중인 대전소방본부
[대규모점포 화재진압훈련 중인 대전소방본부]


책임성 강화 & 약자보호 확대

이번에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는 시설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되고, 재냔약자 보호는 강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올해부터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소방안전관리자(및 보조자)가 2년 1회 소방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받았는데요. 지난해 9월 3일부터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돼 집행 실효성을 높아졌습니다.

피난시설 폐쇄
다중이용업소 피난시설을 폐쇄하면 최고 10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과거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비하면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한 것인데요.
특히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든 위반행위를 세분화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훼손, 변경, 장애물적치 등은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폐쇄, 잠금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변경내용

현 행

개 선

폐쇄훼손변경 등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 처분

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폐쇄·잠금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사망보험금 인상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보상금이 1인당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과거 다중이용업소에서 방화나 원인미상의 업주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영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보상금액은 기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변경내용

현행

개선

비고

책임원칙 : 과실주의

책임원칙 : 무과실주의

‘19년 하반기

대 인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인당 2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억원

대 인

(사망) 1인당 1.5억원

(부상) 1인당 3천만원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19년 상반기

(대 물) 사고 1건당 1억원

(대 물) 사고 1건당 10억원


영화상영 전 장애인 피난안내 영상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기존 비장애인 중심 피난안내에 수화를 추가하고요. 자막 속도를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예방안전과(042-270-6138)로 문의하세요.


변경내용

구분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시행일)

관계 부서(연락처)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

비상구 등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상금 지급만 규정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는 미규정.

ㅇ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소방시설법(‘19.4.1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

ㅇ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에만 건축부서에서
소방관서에 설계도서
제출

ㅇ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를 소방서에 제출토록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대응능력 강화

소방시설법(‘19.10.1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안전관리업무 정지 처분

ㅇ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소방시설법 시행령
(‘18.9.3.)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합리화

ㅇ소방안전관련 석·박사에게만 응시자격부여

ㅇ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 건축물 내 화기취급에 대한 감독 강화

사전승인 제도 없음

ㅇ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감독하에 공사 실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ㅇ특정소방대상물로만 지정 일반 건축물도 동일하게 안전관리

전통시장 중 중·대형시장(점포가 500개 이상)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중앙에서 직접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에 대한 용어 개선

청정소화약제설비가 일반 국민들에게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

ㅇ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용어 개선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 병설유치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병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 설치

이용자 특성을 감안,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400미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축사 소방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3,000이상 축사에는 옥내소화전 설치

축사 등 옥내소화전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 가능

소방시설법 시행령

(‘18.6.27.)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군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ㅇ군에서 자체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소방실무경력으로 미인정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시험 불가

ㅇ군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2019.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될 경우 자체점검 면제 확대

ㅇ현재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청장상 수상한 경우만 자체점검 면제

ㅇ장관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자체점검 2년 면제하여 우수소방대상물 제도 활성화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2019.1)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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