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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 작성일 2019-05-09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7만 7,897㎡ 부지에 최고 28층 아파트 16동(1,448세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구상안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구상안]


교통계획 수립 등 조건부 승인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8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이 제시됐고요.

① 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수립
②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③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④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교통개선대책 검토
⑤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아울러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공익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임대주택 도입과 현장답사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됐었는데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차 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지구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등 조건을 달고, 2차선 set-back 적정성 검토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것입니다.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구상안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구상안]


민간공원 특례사업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건설부 고시 제1903호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됐는데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매봉공원, 용전공원 등과 함께 공원부지로써의 효력을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곳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의거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 개발이 추진됐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2020년 공원지역 효력상실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각자 매각 또는 건축 등을 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보전을 이유로 공원으로 계속 남겨둬야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되면서 개발을 원하는 시민과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데요.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 재정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상지 중 일부를 자연과 조화되는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정책과(042-270-622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