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류 경제

  • 제목 매년 900명 공공기관 일자리!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소위 통과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작성일 2019-07-18

축하합니다! 축하해주세요!

매년 900명!

대전청년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가 생겨요.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은 고용인원 중 30%를 대전사람으로 채용토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거든요.

무려 17개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대전시가 그토록 애썼던 노력의 결실이 이제 하나, 둘, 맺히네요.


지난 5월 공공기관 대전인재 의무채용을 위해 힘을 모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지난 5월 공공기관 대전인재 의무채용을 위해 힘을 모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소위 통과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이 대전의 인재를 의무 채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07년 혁신도시법 발효 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토록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시는 혁신도시법 발효 후 대전으로 온 4개 기관은 물론이고 이전에 들어선 13개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구 분

기    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

1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이전 공공기관

4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매년 900개 공공기관 일자리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탓에 대전지역 청년들은 심각한 역차별에 놓인 상황인데요.

매년 대전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2만 6,000명은 타 도시에 비해 공공기관 취업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우선과제로 설정, 정부부처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혁신도시법에 따른 고용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총력전을 전개했는데요.

이번에 그 결실을 맺어 혁신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전 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을 위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국회 설득 과정
[대전 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을 위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국회 설득 활동]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늘리게 됩니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일자리는 3,000여 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022년 이후 매년 900개 일자리가 대전의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셈인데요.

지역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됨으로써 취업 선순환 작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로 지역청년에게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활짝 열렸다”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쉽게도 우리시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계속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돼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정치권 공조를 강화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자치분권과(042-270-053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매년 900명 공공기관 일자리!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안소위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