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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청렴정책, 제로페이 추진! 허 시장 시도지사협의회 참석
  • 담당부서 시도지사협의회
  • 작성일 2019-01-21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실행가능한 청렴정책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18일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8일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청렴사회 조성 등을 논의했는데요. 최근 임금과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자영업 위기를 우려하며 소상공인 비용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자영업자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로페이’ 전국 시행을 합의했는데요. 제로페이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키로 했는데요.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내용 등 4건의 건의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존중하여 현행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서 획일적으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2를 개정하여 지방행정의 유연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의 조속한 인상과 더불어 지방소득세율의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확실히 달성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주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하여,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 이날 민선 7기 시도지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 공정과 신뢰가치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키로 했는데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한 허태정 대전시장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한 허태정 대전시장]


참석자들은 부정부패 배척과 민관협력 청렴정책 추진, 반부패 엄정 대처 등을 다짐했습니다.

청렴사회 실현 협약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02-2170-6092)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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